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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S설정] SPF, DKIM, DMARC 설정을 통한 IP평판지수 관리 및 스팸분류방지
    • 작성일2022/03/23 09:42
    • 조회 4,382

    ※ DNS설정에 기술지원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리스트에 해외포털(gmail, hotmail, yahoo등) 리스트가 다수 포함된 경우 스팸함 분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설정을 권장합니다.

    ※ ​메일서버 IP 평판지수를 높히기 위한 DNS설정 사항 안내드립니다.

    스팸 필터를 통과하려면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DKIM 서명, SPF 레코드 게시, DMARC 게시를 통한 이메일 인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메일 인증 외에도 KISA WHITE DOMAIN에 발신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 DNS  필수설정 항목

    1. SPF(Sender Policy Framework) 설정 : 발신자 이메일 Domain에 발송서버 IP를 추가해줍니다. 

    • 설정도메인 : 발신자 이메일로 사용하는 도메인 (포털 도메인은 설정이 안되며, 기업 도메인 사용시 필수 등록을 권장합니다.)
    • 등록타입 : TXT
    • Value 값 : "v=spf1 ip4:발신서버IP ~all"

    2. DKIM(DomainKeys Identified Mail)  :  발신자 이메일로 사용하는 Domain으로 DKIM설정을 등록해야 발송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포털사이트 권장 설정사항입니다.)

    • 설정도메인 : 발신자 도메인
    • 등록타입 : TXT
    • Host값 : 가이드 참고
    • Value값 : 가이드 참고
    • 설정가이드 링크

    3. DMARC 도메인 추가 :  발신자 이메일로 사용하는 Domain에 DMARC설정을 권장 합니다. 발신 신뢰도 증가 

    • 설정도메인 : 발신자 도메인
    • 등록타입 : TXT
    • Host값 : _dmarc
    • Value값 :
    • "v=DMARC1; p=none; rua=mailto:sender@domain.co.kr; rua=mailto:sender2@domain.co.kr"

     

    카페24 DNS 설정 가이드 바로가기

    가비아 DNS 설정 가이드 바로가기

    후이즈 DNS 설정 가이드 바로가기
     

    2. IP평판 및 스팸방지 가이드

    IP 평판이란?

    • IP 평판이 높을수록 이 IP에서 전송한 이메일이 수신자의 스팸 폴더가 아닌 받은편지함으로 수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량의 이메일을 보내고 사용자가 이를 스팸으로 표시한 경우 IP 평판 수치가 떨어집니다.
    • 부정적인 사용자 의견을 줄이려면 정기적으로 수신자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이메일을 수신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만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평판 정보]

    아래에서 설명하는 스팸의 정의는 웹메일 수신서버 > 스팸 필터에서 스팸으로 감지한 메일과 사용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메일을 포함합니다.

    • 나쁨: 많은 양의 스팸을 전송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송한 이메일은 연결 시 대부분 거부되거나 스팸으로 표시됩니다.
    • 낮음: 상당량의 스팸을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발신자의 메일은 스팸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 보통/양호: 정상적인 메일을 전송하지만 가끔 소량의 스팸을 전송했습니다. 여기서 전송된 메일은 스팸 레벨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송률이 양호합니다.
    • 높음: 매우 낮은 스팸 비율로 정상적인 기록을 보이며 mail의 발신자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스팸 필터에 의해 표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도움말: 참고로 스팸 필터링은 수천 가지 신호를 기반으로 하며 IP 평판은 이러한 신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스팸 필터란?

    •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예: 구글, 네이버, 다음 등)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스팸메일로 규정한 이메일을 미리 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 스팸 필터를 통과하려면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DKIM 서명, SPF 레코드 게시, DMARC 게시를 통한 이메일 인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메일 인증 외에도 KISA WHITE DOMAIN에 발신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스팸 필터는 수신자의 행동을 학습하기도 합니다. 수신자가 어떤 이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했다면 스팸 필터는 그 이메일의 특성을 기억하고, 이후에 유사한 이메일 또한 스팸으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팸 필터를 피할 수 있을까요?

    • 기술적 조치들은 대부분 서버 관리자나 이메일 발송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콘텐츠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팸메일로 오해할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예: “무료”, “공짜”, “100%”, “!!!!!”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문을 텍스트 없이 한 장의 큰 이미지로만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미지를 불러오지 못한 스팸 필터가 본문이 비어있다고 인식하고 스팸메일로 분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유효하지 않은 수신자는 발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메일 발송을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스팸메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합니다.

     

    스팸 필터를 통과했다면 그 다음 스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신자입니다.

    • 반대로 어쩌다 스팸 필터로 인해 스팸으로 분류됐더라도 수신자가 스팸이 아니라고 다시 분류(예: ‘스팸해제’, ‘차단해제’ 등)하거나 발신자를 주소록에 등록하면 더 이상 스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다른 수신자의 편지함에서도 스팸으로 분류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 스팸 필터를 피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수신자가 좋아할만한, 신뢰할만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고, 스팸을 피하기 위한 필수 조건 입니다.

     

    [주요포탈 발신자 가이드 참고]

    구글 대량메일 발신자 가이드라인

    네이버 대량메일 발송 가이드

    다음 대량메일 발송 가이드

     

    3. 스팸정책

    1. 스팸(광고성)메일/문자 발송 금지


    - 서비스 사용자는 회사의 스팸메일정책 및 회원약관에 사전 동의한 바, 이를 위반한 스팸메일의 발송을 금지합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수신동의 이메일 및 광고성 이메일 발송법령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비 회원광고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이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수신자분들께서 다수 포털사이트 등에 스팸신고하여 서비스의 메일발송 등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이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스팸메일이란?  광고 및 음란/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및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이메일을 말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은 메일/문자 

    -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영리/비영리 목적의 메일/문자

    - 성인사이트 홍보 및 불건전 음란 정보 메일/문자

    - 금융피라미드 , 추천형식 , 행운의 편지 등과 같은 사기성 메일/문자

    - 관리자 사칭 또는 허위 사실 유포 메일/문자

    - 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추출을 목적으로 한 피싱 메일/문자 

    - 확인할 수 없는 IP에서 대량으로 발송된 메일/문자

    - 영리/비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이용자 신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메일/문자.

    - 네이버 및 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 가입 안내 및 초대 메일/문자.

    - 수신자의 수신거부에 따른 포털(네이버,다음등)사 서비스 제제가된 메일/문자.

     

    2.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수신거부 버튼 및 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설정하면 안 됩니다.)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발신인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 등)

     

    3. 수신자 정보 자동수집 유통 이용제한
    1.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안됩니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주소추출기와 같은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유통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수집,판매,유통이 금지된 이메일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4. 광고성 정보전송시 표시의무 준수


    ▶ 메일 제목 및 내용 작성방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정보전송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4.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목 앞에 "(광고)"또는 "(성인광고)"문구 및 제목 끝에 "@"를 표시해야 하며,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해야 함. 또한 본문 안에는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및 한글과 영문의 수신거부 방법, 이메일 수집출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광@고)(광  고)(광.고)'( 성인 광고') 같이 제목을 변칙 표기한 경우와 유니코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조합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 

    ※ 수신거부방법은 메일 본문 안에 회신할 전송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입력하거나 간단한 클릭만으로 바로 전송자의 수신거부 DB에 연결 될 수 있도록 함 

    광고 수신에 동의를 받은 이메일 전송자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하여 "(광고)" 및 "@"표시를 하지 않거나 "(동의)"문구로
     대신할 수 있는데, 전혀 표시를 않는 경우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스팸과 구별되지 않아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동의)"표기 하는 것을 권장함. 이 때, 본문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표시의무를 준수한 광고성 메일 예시

    보 낸 사 람    sender001@abcmail.com
    받 는 사 람    susin1011@susincomp.co.kr
    제        목    (광고) 마케팅 광고 화장품 광고@
    보 낸 날 짜    Wed, 06 aug 2021 11:37:23 +0900
    내        용    
    ○○○님은 xxx년 xx월 xx일 http://www.***.com/~xxxxx/ 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또는 "○○○님은 xxxx년 xx월 xx일 확인한 결과, http://www.***.com/~xxxx에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셨습니다.)

    광고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여기 [수신거부]를 눌러 주십시오.
    수신거부처리가 이루어집니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서울 강남 xx동 xxx-xx 번지 ○○○ (주) 대표전화 : 02-xxx-xxxx
    이메일 : webmaster@○○○.com 

     

    5. 스팸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고의로 불법적인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항상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법규,광고발송법률,스팸정책 따라 검토/조치합니다.) 
    - 만약 스팸메일 발송 이력이 확인될 경우 경고 조치, 이후에도 계속적인 스팸 발송이 이루어질 경우 발송 권한 제한 조치됩니다. 사용자가 스팸메일 발송 등의 악용의 소지가 없음이 확인되면 즉시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 일일 단위로 발송된 모든 이메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스팸메일 발송자 색출/조치하고 있습니다.

     

    6. 스팸메일 발송에 따른 제한/조치사항
    -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위반 사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지 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이용 정지 기간 해제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이용 거부 시에는 남은 월정액 기간, 캐쉬충전 금액, 문자통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위법 횟수 설명 시행 조치 비고
    1회 위법시 광고성 법규 및 위법 사항 안내 메일,유선 연락/서비스 이용중지14일/ 발송특별관리 경우에 따라 서비스 중지
    및 사법당국 즉시 신고
    2회 위법시 문자,메일,유선 연락 /서비스 이용중지30일 / 발송특별관리
    3회 위법시 문자,메일,유선 연락 /서비스 탈퇴처리

     

    - 회원약관 및 본 스팸메일정책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 또는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불법 광고성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는 약관이나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은 스팸정책에 우선시 하며,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관계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